
KATO 대회 선수윤리규정 :: KATO 대회를 참가하시는 분들의 윤리규정 사항
제1조 【개론】
KATO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선 후배 및 동료 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하며 대회 기간 중 스포맨쉽을 실천하고 선수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선수의 의무】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선수 및 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출장정지 등 중징계를 줄 수 있다. 비신사적인 행동 또는 대회 주최 측에 모욕적인 언행이 극히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번의 윤리규정 위반으로도 감독관 및 레프리는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제3조 【출전 의무】
① KATO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선수는 반드시 대회 개최1일전까지 입금 후 경기 개시전까지 출전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회 참가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출전하지 않을 경우 경고이상의 징계를 한다. 단, 개최 하루전에 통보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주최측은 경기 일정표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선수는 출전 요청 후 5분 이내에 코트에 입장하여야 하며, 10분이 지나면 실격 처리를 할 수 있다.
제4조 【고의 우승 회피】
① 선수는 경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감독관 또는 레프리와 주최 측이 고의적으로 우승 등 입상을 회피하거나 경기 중 이 규정을 위배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을 모두 적용 한다.
가. 1년이상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할 수 있으며,
나. 징계가 해제된 이후 출장 시 우승자 신분으로 출전하여야 하며
다. 징계가 확정된 대회의 차기 이후 대회 참가를 불허 할 수 있다.
② 고의 우승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배심원 (주최측2명, 감독관, 관중 2명, 이때 관중이란 대상 선수와 같은 클럽 또는 지역이 같으면 대상에서 제외 됨) 제도에 의해서 5명 중 과반수가 인정한 경우로 한다.
제5조 【비신사적인 행동】
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중 스포츠맨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비신사적인 행동을 일삼는 경우
나. 상습적 혹은 고의성을 가지고 셀프저지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
다. 경기 중에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
② 구체적으로 규정한 벌칙 이외의 반 윤리적이고 비 신사적인 행동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번의 위반으로도 감독관 및 레프리는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제6조 【부정선수 및 파트너】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 및 그 파트너에 대하여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하며, 특히 부정선수와 출전한 파트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제7조 【부정 페어 및 파트너】
부정페어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하며, 특히 객관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제8조 【코트이탈】
선수는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및 감독관 또는 레프리의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수 없다.
제9조 【경기를 끝내지 못할 경우】
선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행 중인 경기는 끝마쳐야 하며 이 경우를 위반하면 실격처리 후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경기지연】
① 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주최측의 출전 요청 후 5분 이내에 코트에 입장하여야 하며, 10분이내에 반드시 경기를 개시하여야 한다. 10분 이내에 경기장에 입장하여 경기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실격 처리 할 수 있다.
② 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정해진 조건 이외는 어떤 이유로도 경기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가. 포인트가 끝난 순간부터 다음 서비스의 임팩트까지 25초
나. 앤드 체인지 때 90초
다. 1서비스와 2서비스는 지체 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라. 리시버는 서버의 페이스에 따른다.
마. 부상에 의한 경기 지연 [부상 치료 시간(5분)은 제외]
바.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 지연.?
사. 주최측에서 경기를 명령 했는데도 플레이를 하지 않을 경우.
③ 위 ②항 가~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페널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첫 번째는 경고.
나. 두 번째는 계속 게임포인트(1게임)를 부여한다.
④ 위 ②항 마~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페널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첫번째 : 경고
나. 두번째 : 게임(1게임) 포인트
다. 세번째 : 실격
제11조 【코칭】
모든 경기 중에는 코칭을 할 수 없다. 지도자나 관중은 경기중 또는 코트 체인지 중에 출전 선수에게 코칭을 할 수 없고 발견시에는 감독관 및 레프리는 코치를 한 사람이나 팀에게 경고 후 경기장 밖으로 퇴장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선수의 실격을 비롯한 출장정지를 줄 수 있다.
제12조 【볼의 남용】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볼을 차거나, 던지거나, 코트 밖으로 쳐내는 등 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감독관 및 레프리는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제13조 복장 및 용구
선수는 깨끗하고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테니스복 및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를 위반할 경우 감독관 및 레프리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선수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14조 【실격】
레프리는 극히 심할 경우 한 번의 윤리규정 위반으로도 실격을 선언 할 수도 있고 포인트 패널티의 절차에 따라서도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해당 선수는 감독관에게 이의 신청을 제소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제15조 【약물복용】
선수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약물도 복용할 수 없다.
제16조 【삼진아웃제 (영구출전정지)】
각 랭킹단체에서 선수윤리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3년 동안 합 3회 이상 징계(경고 제외)를 받은 자 또는 본 협회 활동에 반대하는 행위를 장기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구 출전정지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포인트 박탈 및 상품 반환】
협회가 정한 규정에 위배하여 출전한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사후에라도 박탈한다. 이 경우 수령한 상품이 있을 시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규정위배 사실을 출전 후 알았음을 이유로 기권할 경우 참가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18조 【선수등록】
선수출신 (테니스,연식정구)인 경우, 대회출전이 가능한 시점에서 1회에 한하여 KATO 사무국에 선수확인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선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중징계를 할 수 있다.
제19조 【이의제기】
본부나 경기 진행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때에는 팀의 대표 선수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 어떠한 사람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경고 후 해당선수의 실격을 비롯한 출장정지를 줄 수 있다.
제20조 【징계감면】
징계 중인 선수가 그 징계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KATO가 제시하는 재발 방지에 대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테니스의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 【시상 제외】
시즌 중 징계(경고 제외)를 받은 선수는 연말 랭킹시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2조 【징계사유】
아래 항의해당자에게는 선수윤리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1) 선수출신 및 지도자 신분을 속이는 자.
2) 부정선수로 확인된자.
3) 부정선수와 출전한 파트너.
4) 고의로 입상을 회피한자.
5) 페어조건 위반.
6)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금 및 무단불참.
7) 승부조작 및 게임 스코어 조작.
8) 감독관 및 레프리의 결정에 반하는자.
9) 협회가 정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10)감독관, 진행요원, 타선수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11)부당코칭을 받은 선수.
12)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행동.
13)기타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
14)3년동안 3회이상 징계를 빋은 경우. (경고는제외)
15)로빙엄파이어 판정 볼복.
16)선수자격 여부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17)감독관, 진행요원, 타선수등에게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언행.
부칙
1) 윤리규정에 따른 세부 상벌사항은 KATO 내부 상벌심의 기준에 의한다.
2) 본규정은 2016. 8. 1. 부터 시행한다.
- 대회일정 및 참가
- 본선대진 및 결과
2023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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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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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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